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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2 2016고단10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93』 피고인은 D 와 재활용 및 고물상 일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개인 적인 채무와 고물상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인적이 드물거나 비교적 경비가 허술한 고물상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6. 6. 20. 23:0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야적장 ’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바닥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납 30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폐전선 200kg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여동생 명의의 봉고Ⅲ 1 톤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66,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511』 피고인은 D 와 재활용 및 고물상 일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개인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2016. 6. 30. 경 피고인이 거래하였던 ‘H’ 고물 상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를 태우고 I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7. 1. 01:51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H’ 고물 상 앞에 이르러, 피고 인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D는 위 고물상 마당에 있던 쇠뭉치로 고물 상의 컨테이너 사무실 창문을 깨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무실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50만 원과 사무실 한편 놋그릇에 들어 있던 현금 2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512』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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