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78』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 4.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업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위 업체를 그만두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였던 위 E 사업장 내에 있는 구리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성명불상자와 위 E 사업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리를 훔치기로 모의한 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4. 중순 01:00경 위 E의 사무실 뒤쪽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위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5만 원 상당의 구리 약 1.3톤을 위 사업장 정문 쪽으로 옮긴 후 이를 문 밑으로 빼내어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5. 초순 01:00경 위 E의 사무실 뒤쪽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위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6만원 상당의 구리 약 1.2톤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10,000원 상당의 구리 약 2.5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성명불상자 2명과 위 E 사업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리를 훔치기로 모의한 후,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2. 5. 중순 01:00경 위 E의 사무실 뒤쪽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위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5만 원 상당의 구리 약 1.5톤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2. 5. 중순 01:00경 위 E의 사무실 뒤쪽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위 사업장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