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B는 D의 처로서 피고인 B, D의 집에 피고인 A, C이 집들이 초대를 받아 가서 함께 놀다가 밖으로 나와 의정부시 E에 있는 F모텔 앞길을 가던 중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28세), 피해자 H(28세) 일행과 지나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사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7. 28. 05:20경 위 F모텔 앞길에서, 피고인 B은 D과 함께 피해자 G와 서로 머리채를 붙잡은 채 엉켜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으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그 몸통 위에 올라 앉아 양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이 새끼야 우리한테 개기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H를 발로 걷어차고, D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G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구타함으로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구타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및 H, G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진단서(H)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