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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85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대리운전을 요청한 자이고, 피해자 E(46세)는 대리운전 기사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수이고, 피해자 F(여, 44세)은 피해자 E의 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6. 00:50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피해자 E의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게 되었는바 서로 대리요금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뭔 3만원이여, H까지 2만원에 다녔구만”이라고 하면서 양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양주먹으로 안면부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워 다시 밀어붙이며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형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 와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쓰고 있던 우산으로 3회 가량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재차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남편인 피해자 E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을 향해 쓰고 있던 우산을 3회 가량 휘두르고, 피해자 F의 복부를 2회 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장무지 근위지골 견열골절, 경추부, 안면부, 두부, 복부 등에 대한 다발성 염좌,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상(요추부 및 우완관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A의 폭행으로 넘어지자 피해자 F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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