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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7 2012고합186 (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D, E은 2012. 1. 27.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속칭 원조교제를 할 남성을 모집하여 해당 남성으로 하여금 청소년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해당 남성을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의 ‘구미주파’ 후배인 F와 F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여성인 G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승낙받은 다음 G으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대전 중구 H 소재 ‘I’ 모텔로 유인하도록 하였다.

G은 피고인 B 등의 사전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다음날 02:00경 위 모텔 객실에 들어오자 피고인 B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도착사실을 알리고, 피고인들과 D, E, F는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미성년자인 내 동생하고 원조교제를 하냐.”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D은 망을 보고, E은 G을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 F, G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과 D, J, E, K는 2012. 1. 29. 01:10경 대전 중구 L 소재 ‘M’ 모텔에서, K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원하는 피해자 N(34세)을 위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들과 J, D, E은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저 여자 친오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던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J, D은 망을 보며 서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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