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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2014. 7. 29. 04: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2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부친이 간암으로 투병 중이고, 피고인 B는 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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