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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34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3. 16. 0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E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공급책(F ID ‘G’, 이하 G라 함)이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에서, 그곳 주소표지판에 위 G가 테이프로 붙여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14:00경 서울 중랑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가루 불상량을 담배에 뿌리고 그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3. 19:00경 서울 동대문구 J 호텔 K호 객실 안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어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해온 필로폰 약 0.2그램 중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피고인 A가 자신 및 피고인 B의 팔 부위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거래내역 등 관련자료, 현금지급기 거래장면, L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 채팅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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