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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9. 29. 21:00경 서울 동작구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7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0. 7. 21:0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10. 10. 12: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0. 10. 12. 18: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20. 10. 13. 10: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에서 G에게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2. 23:25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G에게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20:00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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