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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31 2019고단1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42』 피고인 A은 2018.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8. 10. 12. 20:00경 포천시 C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g을 건네받고, 매매대금 100만원을 D이 알려준 E 명의의 F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9. 24. 15:00~17:00경 포천시 C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5. 10:00~11:00경 포천시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6. 16: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3g을 호일에 담아 라이터로 달궈 연기를 흡입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9. 24. 15:00 ~ 17:00경 경기도 포천시 C 모텔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5. 10:00 ~ 11:00경 경기도 포천시 G모텔 객실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2. 20:20경 경기도 포천시 I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050』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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