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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합9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98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 18: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알루미늄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 9. 1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8: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9. 오후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0. 오후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5.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B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0.12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8:0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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