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093 (2014.01.17)
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증여세 납부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
사건
2013누1844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이AA 2. 한BB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9093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0.
판결선고
2014. 1.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증여세 OOOO원(산출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다. 위 부과처분의 내역은, △ 산출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이다.
제1심 판결은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가. 인정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부터 제6면 1행까지의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가 명의신탁자를 잘못 파악한 채 당초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자를 변경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선행조치로 인하여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설에 의하면, 당초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명의신탁자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고, 원고들은 당초처분 이전에 증여세 신고를 한 바가 없으며, 원고 한BB는 진정한 명의신탁 관계를 밝힌 바 없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렇다면 증여세 납부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도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인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