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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30. 선고 2012구합9093 판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879 (2011.12.16)

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처분청 스스로 행한 과세처분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90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A 외1명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5.

판결선고

2013. 5. 30.

주문

1. 피고가 2010.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분 증여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증여세 0000원(산출세액 0000원+신고불성 실가산세 0000원+납부불성 실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한BBBB 등의 주식 취득 및 처분

"1) 원고 한BBBB, 소외 강CC, 김DD, 김EE, 김FF, 서GG, 유HH, 최II, 유JJ(이하원고 한BBBB 외 8인'이라 한다)는 2005. 4. 18. 주식회사 OOO테크가 소유한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이하OO'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3,498,750주를 취득 했고, 2005. 4. 19.부터 2005. 9. 26.까지 추가로 OO 주식 590,866주를 000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OO은 2005. 6. 9.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2005. 6. 13.을 주금납입 기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유OO과 김OO은 2005. 6. 13. 주당 0000원을 납입하여 각 150,000주씩 총 300,000주를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원고 한BBBB 외 8인은 2005. 4. 18.부터 2005. 9. 26.까지 OO 주식4,389,616주(=2005. 4. 18자 3,498,750주 + 추가 취득분 590,866주 + 유상증자분 30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2) 2005. 4. 18.부터 2005. 10. 28.까지 위 주식 중 4,214,614주가 0000원에 매도되었는데, 원고 한BBBB 외 8인은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한BBBB 및 이OO에 대한 과세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엔터테인먼트(이하OO'라고만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OO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이OO이 OO를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원고 한BBBB 외 8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중 4,214,614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이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원고 한BBBB 외 8인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증 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2. 13. 원고 한BBBB와 연대납세의무자인 이OO에게, 증여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3) 원고 한BBBB 및 이OO은 2007. 4. 24. 증여세 000원(중가산금 및 가산금 000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이OO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및 과세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2. 11. OO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이OO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OO의 형인 원고 이AAAA이 주식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원고 이AAAA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569, 831(병합), 1263(병합)}. 원고 이AAAA은 2007. 12. 21.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1 이AAAA 및 검사가 모두 항소(서울 고등법원 2008노145), 상고(대법원 2008도5399)하였으나,이 AAAA 이 OO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판단은 유지되었다.

"2) 피고는 2010. 11. 25. 원고 한BBBB 및 이OO에 대한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피고는 OOOO결제원을 통하여 OO의 실질주주명부를 확인한 결과 2005. 8. 1. 기준으로 원고 한BBBB 명의 주식이 23,521주(대신증권계좌) 및 39,951주(OOOO 증권계좌)가 있는데, 그 중 39,951주(이하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만 명의수탁 주식으로 확인되자, 원고 이AAAA이 2005. 8. 1. 원고 한B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했다고 보고, 2010. 11. 10. 원고 한BBBB에게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 이AAAA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자로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1. 12. 16. 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2012. 3.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경정 처분

"1) OO은 OO의 기명식 보통주식 3주를 통일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기로 이사회 에서 감자를 결의하고, 2005. 7. 29.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하였으며, 2005. 8. 3. 감자를 완료하였다(이하이 사건 감자'라 한다).",2) 피고는 당초 처분에서,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05. 8. 1.인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동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3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2월 기간 전인 2005. 6. 13.(주금납입일) 에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고, 평가기준일 이후 2월 기간 전인 2005. 8. 3.(감자 완료일)에 이 사건 감자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주금납입일 다음날인 2005. 6. 14.부터 감자완료일인 2005. 8. 3.까지 평균주가인 000원을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산정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소송 중 원고들이 평가대상기간의 시기를 이 사건 유상증자의 이사회 결의일 다음날인 2005. 6. 10.로 보아야 하고, 종기를 이 사건 감자를 위하여 주식의 거래가 정지된 2005. 7. 28.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12. 9. 25. 평가대상기간의 종기를 감자완료일 전일인 2005. 8. 2.로 보아 평균주가를 000원으로,② 2013. 1.7. 평가대상기간의 시기를 이 사건 유상증자의 이사회 결의일 다음 날인 2010. 6. 10.로 보아 평균주가를 000원으로 수정하고, 증여세액을 00000원으로 감액경정 ・ 고지하였다(결국, 이 사건 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챙점 주식은, OO 인수과정에서 원고 이AAAA오로부터 공동투자를 제의받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원고 한BBBB 소유의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다.

2) 이 사건 주식은 감자를 앞두고 2005. 7. 29.부터 감자일까지 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평가대상기간의 종기를 2005. 7. 28.까지로 보아 시세평균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평가기준일이 2005. 8. 1.임은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주식의 평가대상기간에 관한 원고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당 단가를 정정하여 경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 주장 중 평가대상기간 종기만 문제 된다).

3) 피고는 당초 처분에서 증여자를 이OO오로 보아 원고 한BBBB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원고 한BBBB는 이를 신뢰하여 2007. 4. 24.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스스로 종전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원고들로서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예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AA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 한B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간

이 사건 감자를 위하여 2005. 7. 29.부터 감자완료일인 2005. 8. 3.까지 주식의 거래 가 정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평가기 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이때의 최종시세가액은 거래실적의 유무에 불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이후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를 평가대상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시세가 영향을 받는 부분은 평가대상기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OO이 이 사건 감자를 하면서 구주권 제출을 위하여 2005. 7. 29.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 것을 이 사건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위 거래정지기간을 평가대상기간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쟁점 주식의 시세평가액 평균액의 산정기간은 2005. 6. 10.부터 2005. 8. 2.까지이고, 평가대상기간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다. 즉,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 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① 피고는 명의신탁자를 잘못 파악한 채 당초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명의신탁자를 변경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는바, 당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물건, 세목, 주 납세자가 통일하고, 연대납세의 무자만 다를 뿐이어서 전혀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② 원고 한BBBB는 종 전 과세처분을 신뢰하여 증여세를 전에 납부하여, 새로운 증여세 부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③ 원고 한BBBB가 과세관청이 신탁자를 이OO으로 한 당초 처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도, 당초 처분이 잘못 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점,④ 스스로 행한 과세처분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것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면 정당한 세액은 0000원 이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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