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단468 (2014.01.21)
제목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음
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
사건
2014누2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2구단468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0.
판결선고
2014. 10.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가산세부분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에 관한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1행부터 제13행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나) 한편, 원고는 ① 이 사건 과세적부심에서도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2796 부당이득금사건의 소송결과를 확인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후 위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약 9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어 가산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많아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객관적인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거래의 당사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잘 알 수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체결 이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까지 실질관계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