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다음에 “라. 원고는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7952호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041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6두50457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7행 및 제11행의 각 “피고가”를 “서대문세무서장이”로 고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서대문세무서장의 임의적 지체로 인하여 원고의 가산세 부담을 가중시킨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과세처분을 통한 납세의무의 확정 없이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