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고단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7: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 280 성덕 신협 앞 교차로를 양 우내 안에 아파트 방면에서 단오 타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올란 도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카 렌스 차량으로 들이받고, 위 올란 도 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71 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 도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올란 도 차량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 여,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I( 여,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발가락 타박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