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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7고단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2:55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37 세) 이 운전하는 G 올란 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올란 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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