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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5고단5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07』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0: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F 앞 도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발안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 H 투 싼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차량을 수리 비 141,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I 앞 사거리를 향남 2 단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39 세) 운전 K 카 렌스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M(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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