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윈스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07 08:3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노상 H 정문 방면 편도 1 차로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할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피고 인의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38 세) 이 운전하던
J 카 렌스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 I의 카 렌스 차량 정차 중인 피해자 K( 여, 45세) 이 운전하던
L 마 티 즈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 병증을 도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M(3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평택시 신장동 번지 불상 공사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