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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4 2017고단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3. 00:20 경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1116에 있는 선산 제일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실내 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D 실내 포차 앞 도로를 선산 제일병원 방면에서 오로 1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오른쪽 후면 부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2세) 운전의 G 카 렌스 승용차의 왼쪽 전면 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7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41 세) 및 피해자 L(6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카 렌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3,6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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