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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2 2016고단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10:20경 거제시 장승포동 옥림에 있는 버스차고지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전세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승포 방면에서 옥포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세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F(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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