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21: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횟집 앞 도로를 신리하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풀리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4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