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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1 2013고단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12.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18.7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D 스포티지 승용차가 2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회전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D 스포티지 승용차량 왼쪽 앞휀더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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