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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6 2016고단1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1:30경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남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승포 방면에서 아주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SM3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유리창을 닦다가 브레이크를 놓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칼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료내역서 발급 요청 및 회신자료,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 정지해 있다가 브레이크를 놓치면서 충격한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전화진술 부분에 증거 동의한 점, 의무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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