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5 2013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정문 앞 도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G(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19,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