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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02 2020누10766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에 대한 불수용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다만 원고는 당심에서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조성사업을 규정한 공원녹지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서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제안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시의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제안의 수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과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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