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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1255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주택건설, 공급, 임대, 택지개발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4. 2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1조제21조의2에 따라 광주 서구 F 일원에 위치한 E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4개 공원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공고 C로 D사업 제안 접수 공고를 하였는데(위 공고는 2017. 5. 24. 및 2017. 8. 14. 각각 정정 공고되었다), 위 공고 및 이에 첨부된 D사업 제안요청서의 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D사업 제안 접수 공고

1. D사업 개요 대상공원 현황 공원명 위치 공원면적(㎡) 사업대상면적(㎡)

2. E공원 서구 F 일원 226,150 226,150

3. 참가자격 참가자격 - 특례사업 제한서 제출 의향서를 제출한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인) 이하의 개인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동일 민간공원 대상지에 사업 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된 경우 평가결과 종합점수 73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동점이 나올 경우 (D사업 제안요청서) 제17조(동점자)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D사업 제안요청서 제2조(용어의 정의) 11. ‘제안심사위원회’란 사업제안서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주체로서 제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 및 시민심사단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요청서는 공원녹지법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D사업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광주광역시에서 공고한 D사업 협상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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