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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구합24129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제46조 제1항의 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다원에코시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구미시의 도시공원인 ‘중앙공원’을 민간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 경위 1-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라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 1-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나. 사업면적 공원면적: 615,512㎡ 민간제안 조성 면적: 559,925㎡ - 공원시설 부지: 392,525㎡(70.1%) - 비공원시설 부지: 167,400㎡(29.9%) 잔여면적: 55,587㎡(수도시설 4,654㎡, 기타 50,933㎡) 1-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업착수예정일: 2016. 8. 사업준공예정일: 2020. 4. 1) 소외 회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고 한다

)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 공원녹지법 제16조 제3항 참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를 말한다. 로서 구미시 광평동 산56번지 일원에 ‘중앙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6. 8.경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권자인 구미시장에게 공원녹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구미시장은 소외 회사의 제안에 따라 2016. 9.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다.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및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제2장 제1절 2-1-1 제1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서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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