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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5구합105055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4. 피고 보조참가인과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천안시 D공원 민간공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부동산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제안서 제출 및 피고의 보완요구 1) 천안시 서북구 E 일대에 위치한 D근린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공원으로, 1993년경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 제2조 제3호 가목의 공원이다. 2)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원 부지에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원 및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청한 후, 2015.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등 제안서의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5. 4. 24. 재차 원고에게 2015. 5. 30.까지 이를 보완하라고 촉구하였다. 다. 피고의 제안서 제출기간 공고 그런데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

)도 2015.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사업체들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안서 제출절차를 문의하자, 피고는 2015. 5. 28. 천안시 공고 G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 제출기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 다 음 - 천안시 D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 제출기간 공고 공원녹지법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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