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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12008
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4. 2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1조제21조의2에 따라 E 일원에 위치한 D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4개 공원에 관하여 B시 공고 F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를 하였는데(위 공고는 2017. 5. 24. 및 2017. 8. 14. 각 정정 공고되었다), 위 공고 및 이에 첨부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요청서의 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

1.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요 대상공원 현황 공원명 위치 공원면적(㎡) 사업대상면적(㎡)

2. D공원 E 일원 296,211 296,211

3. 참가자격 참가자격 -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의향서를 제출한 자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동일 민간공원 대상지에 사업 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된 경우 평가결과 종합점수 73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동점이 나올 경우(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요청서) 제17조(동점자)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요청서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요청서는 공원녹지법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B시에서 공고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0조(조성계획) ③ 비공원시설계획

1. 비공원시설은 제안자별 자체 타당성 검토에 의한 용적률과 평균 층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대상지의 지형과 스카이라인 및 주변 지역과의 경관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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