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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1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소재 B의 영어선생님으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이 장학회에 신청서를 내는 것을 도와주면서 카카오톡 등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5. 11:10경 ~ 11:36경 부산 영도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여성 모델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언니 뽕이 대박이다, 내눈을 의심했네, 진슴이가 가슴이가, 아니 의느님작품인지, 뽕느님 작품인지, 모든남성들의 눈깔을 뽑을 태세군, 최소 경범죄 수준이다’, ’여자들은 빅꼬추남 더러워하자나, 격하게 튀어나온놈들 추리닝꼬추남, 꼬추가 한쪽으로 쏠려서, 남자들도 브라자처럼 그런거 좀 해야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의 생식기가 보이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뽕알 털기전 보송한 뽕알좀보소, 성기가 저토록 귀여울수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녹취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사진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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