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2742]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9. 1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제이앤비세트 및 제이앤비제트 1병 등 3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3090]
가. 피고인은 2013. 11. 8. 20: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합계 3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합계 5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3고단3263] 피고인은 2013. 11. 28. 21:40경 서울 마포구 L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