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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3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8. 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 02:00경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발렌타인 2병, 과일 1접시, 돼지두루치기, 골뱅이, 번데기, 카스맥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6. 01:3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스카치블루 2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0원 상당의 술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7. 16:30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스카치블루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7. 18:40경 서울 강서구 M 지하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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