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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41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관련 소송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종중 소유 재산으로 변호사 등에 대한 수임료를 제외하고 변호사 등과의 회식비, 주대 등으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위 금원 중 일부를 이용하여 스스로 향응을 즐겼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이 사건 종중의 전임 회장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의 상위 종중인 E종중과의 재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종중의 임원진은 총무인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 등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일임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관련하여 종중 재산을 지출한 경우에 구체적인 보고를 하거나 사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206, 207, 209쪽), ②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 등과의 회식비, 주대가 일부 과다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그 돈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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