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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노1429 (1)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 대한 배임혐의로 D, E, F, G, H(이하 ‘기소된 종중원’이라 한다)과 I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상황(대전지방법원 2012노1342 사건)에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 기소된 종중원 등과의 합의 여부를 정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했음에도 임의로 합의서를 주었고, 이 사건 종중이 위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도 포기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배임의 미필적 고의는 존재하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종중의 임원이 아니었고, 이 사건 종중이 2009. 9. 14. 충남 연기군 J 등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함에도 관여한 바 없다.

I은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돌려받은 차액 1억 9,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은 기소된 종중원들에게, 3,000만 원은 L에게 각 지급하였다.

L은 I으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을 이 사건 고소인인 M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기소된 종중원들로부터 140,000,000원, I으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H은 액면금 3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이 사건 종중에게 교부하였고, F은 2013. 1. 17. 90,800,000원, I은 같은 달 29. 7,000,000원을 각 이 사건 종중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I에게 작성하여 준 합의서(증거기록 32쪽)에는 "차후 중중임야 매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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