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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9 2020노69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대부분이 식사대금 영수증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활동의 대부분은 변호사와 면담하는데 친분이 있는 종중원 몇 명과 동행한 것에 불과하며, 총회 등 공식적인 종중 행사가 아님에도 특정 종중원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이고, 이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원심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하여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일시 내지 그 일자 전후에 이 사건 종중과 관련된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담당 변호사 내지 종중원인 원심 증인 E 등과 만나 논의하고, 그에 따라 식비, 교통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사용처를 소명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용처 등 이 사건 종중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종중의 규약, 운영현황 및 대내외적 민사 분쟁의 경과, 피고인의 당시 나이, 거주지,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서울 소재 변호사 선임 등 종중의 대내외 업무 수행을 위하여 E 등 일부 종중원들과 협의하거나 동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각 일시에 사용한 식사비, 교통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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