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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46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료와 식사 비, 교통비 명목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1. 28. E 종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종중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 수협은행 F, 구 번호 G)에서 11,000,000원을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형사사건( 서울 동부 지검 2012 형제 47758호 )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로 변호사 H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 경 위 종중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수협은행 건 대역 지점에서 위 종중 소유의 11,200,0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종중 임원 I의 변호 사법위반 형사사건( 서울 중앙 지검 2013 형제 48071호 )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로 변호사 H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당하여 수서 경찰서, 광진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것과 관련하여 지출한 식사 비, 교통비 등 합계 약 52,300원을 위 종중의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보전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 수협은행 K)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인출할 때 함께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약 52,3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원심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변호사 선임료와 식사 비, 교통비 명목의 금원으로 사용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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