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E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종중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업무로 지출한 금원 중 변호사비용은 종중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된 비용인 점, 대여금, 부의금, 찬조금은 적법한 종중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J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은 J이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방관리비는 주변 시세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광주고등법원 2011나2345 사건의 판결 내용 중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설시한 '1999. 10. 3.부터 2010. 10.까지 이 사건 종중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없고, 2008. 8. 8.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 부분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 판결의 당사자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1999. 2. 4.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이래 2012. 10. 23. 임시총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종중을 대표하여 각종 소송을 수행해 온 점, 피고인은 총회 소집 당시 연고항존자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총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법률적으로 적법한 대표자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O이 10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고소한 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