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4. 22:15경 구미시 B 원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시가 약 999만원 상당의 E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7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H 방면에서 I빌딩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식당 앞 주차장을 걸어가던 피해자 J(여, 55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B 원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