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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8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51』

1. 절도

가. 2019.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02:00경 양산시 B 원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E SM520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2:20경 양산시 F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가 렌트하여 관리운행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 I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19:51경 양산시 J에 있는 K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K 소유의 화물차에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 열쇠를 꺼낸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12:27경 부산 해운대구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R 신용카드 1매, S은행 체크카드 1매, T은행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02:00경 양산시 B 원룸 C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V피씨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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