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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1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5』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전주시 일원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2. 02:05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13. 12:03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H 포터2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체인블럭 2개가 실려있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화물차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체인블럭 2개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13. 15:27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L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16. 20:07경 전주시 덕진구 N빌딩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O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뒷바퀴에 놓여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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