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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30 2015고단1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새벽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놀다가 노래방 업주와 심하게 말다툼하였는데 이에 대해 노래방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5:15경 대구 중구 명륜로에 있는 대봉치안센터로 찾아가, 술에 취한 채 위 치안센터 출입문을 발로 차며 “씨발. 문은 왜 닫아 놨냐. 경찰관 자는 것 다 봤다. SNS에 올려버린다.”고 소리지르던 중,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의 안내를 받아 치안센터 안으로 들어가 상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경찰관의 상담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씨발.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근무해도 되냐”고 욕설하며 휴대폰을 꺼내어 치안센터 내부를 촬영하다가, 경찰관 C으로부터 “치안센터 내에서 소란피우지 말고 함부로 촬영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제지받게 되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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