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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20고단2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02:00경부터 02:41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5번방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병, 마이크 등을 던지고, 노래방 로비로 나와 로비에 있는 소화기와 소파를 집어 던지고, 노래방 내부를 돌아다니며 주먹으로 노래방 유리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9. 15.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순경 G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노래방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머리로 위 순경 G의 얼굴에 박치기를 하고, 발 쪽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5. 03:03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중구 H에 있는 I지구대로 호송되자, I지구대에 있는 정수기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2019. 12. 2.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 02:03경 경산시 J건물 앞 길에서, ‘남녀 5명이 치고받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L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를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런 씨발, 수갑 채우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사 L의 손목을잡아당기고, 가슴으로 위 경사 L의 몸과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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