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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단19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6. 0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C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며 여자가 울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불상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 경장 F로부터 싸움을 제지받게 되자, 행인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씨발, 지랄하지마”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6. 00: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D지구대 경찰관 경장 G이 위 C의 요청을 받고, C을 귀가토록 하기 위하여 경찰차에 태우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인치된 후에도 상당히 저항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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