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2 2014고정3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6: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11-94에 있는 ‘중앙치안센터’에 ‘위 치안센터 현관문을 불상의 자가 발로 차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B가 C에 있는 치킨집 앞에서 피해자가 누워 자는 것을 보고 깨우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라고 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치안센터 현관문을 발로 찬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러 왔다’며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술이 깬 후 신고를 하라’고 하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위 치안센터 문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발부하겠다’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 이름도 없어, 이 씨발 놈아, 개호로 새끼야, 한번 뜰까 이 씨발 놈아”라고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일반시민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