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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48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6. 05: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치안센터 출입문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가 실제 치안센터의 전화번호가 아니라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치안센터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SOS전화기를 사용하면 지구대와 연결된다는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주위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왜 없는 전화번호를 적었냐, 씨발 새끼가 존나 화나네, 개새끼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잠시 유리문에서 떨어져 이쪽에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오른팔을 들어 올리자 “개새끼야, 손대지마, 임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찰관 E의 팔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치안센터 출입문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가 통화가 되지 아니하는 전화번호라는 점을 지적한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지적을 하는 중에 경찰관 E에게 언성을 높여 욕을 하고, 위 경찰관이 유리창에서 좀 떨어져 나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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