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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5고단28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21: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택시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치안센터에서 일하는 경찰관 D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나쁜 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고, 그의 정강이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센터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8. 22: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율방범대원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씨-발 놈아, 좆 대가리 놀리지 마, 개새끼야 넌 죽었어, 싹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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