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6.9.선고 2015가단824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8246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이○○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 모 김◎◎

2 . 이◎◎

3 . 김◎◎

원고들 주소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웅

피고

1 . 이◆◆

2 . 이■■

김■■

4 . 곽■■

5 . 차

6 . 장 ■■

7 . 이▲▲

피고 1 , 2 , 7의 주소 인천 서구 솔빛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 모 이■■

8 . 김▲▲

피고 3 , 4 , 8의 주소 인천 서구 청라한내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 모 곽■■

9 . 차▲▲

피고 5 , 6 , 9의 주소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차■■ , 모 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종국 , 최은지

변론종결

2016 . 5 . 26 .

판결선고

2016 . 6 . 9 .

주문

1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이○○에게 5 , 000 , 000원 , 원고 이◎◎ , 김◎◎에게 각 2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 7 . 15 . 부터 2016 . 6 . 9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에게 10 , 000 , 000원 , 원고 이◎◎ , 김◎◎에게 각 5 , 000 , 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 7 . 15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변론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이○○ 5 , 000 , 000원 , 원고 이◎◎ 와 원고 김◎◎ 각 2 , 000 , 000원으로 정한다 .

그렇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서 원고 이○○에게 5 , 000 , 000원 , 원고 이◎◎와 원고 김◎◎에게 각 2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 7 . 15 . ( 불법행위 성립일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6 . 9 .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 의 비율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 나머지 청구는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오현석

별지

청구원인

가 . 이 사건 발단의 원인

( 1 ) 종전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발단 원인은 전적으로 피 고 이▲▲ , 김▲▲ , 차▲▲ 등에게 있습니다 .

피고 이▲▲은 2014 . 7 . 15 . 수업 시간에 원고 이○○에게 장난을 걸었으며 이 때문에 선생님으로부터 원고 이○○과 함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은 자신의 잘못으로 벌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 이○○에게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점심시간을 이용하 여 피고 김▲▲ , 차▲▲과 공모하여 자신은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김▲▲ , 차▲▲이 이 ○○을 화장실로 끌고 오자 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입니다 . 이○○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화장실로 끌려가 이▲▲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안경이 깨지고 볼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

( 2 ) 당시 이▲▲이 오전 수업시간에 장난으로 선생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으로 잊어버 렸거나 김▲▲ , 차▲▲도 이▲▲이 이○○에게 보복을 할 생각으로 이○○을 화장실로 끌고 오라고 했을 때 말리거나 따르지 않거나 선생님에게 미리 알려주었다면 이 사건 과 같은 폭행 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즉 이 사건 발생 원인은 전적으로 피고 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

나 . 사건 발생 후 피고들의 태도

( 1 ) 학교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원고 이○○도 피고들과 동일 하게 " 학교에서 봉사 2일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5시간 " 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 원고 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재결을 하였습니다 . 행정심판 재결에서 " 이 사건의 1차 과 학시간에 이▲▲이 이○○의 폭력을 유발한 사실 , 2차 화장실 사건에서도 차▲▲ , 김▲ ▲이 이○○을 먼저 데리고 가서 이▲▲이 이○○에게 먼저 폭력을 가한 사실 , 이○○ 이 이▲▲의 폭력에 의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 " 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징계가 감경되었습니다 ( 갑 제7호증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 원고는 위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 (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939호 ) 을 제기하였다가 폭행 사건이 계속 거론되고 이로 인하여 이○○이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도 이▲▲ 등과 같은 정도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불복했는데 기각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닙니다 . 이○○의 징계는 감경되었으나 피고들의 징계는 감경되지 않았습니다 ( 갑 제8호증 행정심판 청구 사건 재결서 송달 ) .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 원고 이○○의 학 교 측 징계 처분이 가벼우니 중한 징계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 다 . 조정과정에서 피고들의 태도

또한 2016 . 1 . 13 . 법원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랬던 것 이었는데 피고 학생들의 부모는 원고들에게 " 왜 소송을 제기했느냐 , 애를 가지고 돈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 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원고 이○○이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적응할 수 없어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것인데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마치 이○○이 학교에서 말썽을 피워 강제적으로 전학을 간 것이라는 등 의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서 원고들을 모욕했습니다 .

원고들은 조정 과정에서 이처럼 피고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어 조정이 성립되 지 않은 것입니다 .

라 .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

원고 이○○은 폭행 사건 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학교생활을 제대로 적 응하지 못하여 결국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 이○○의 모인 원고 김◎◎도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보다 더 많은 마음의 상 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