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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2614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20. 4. 2.부터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가. 위자료 금액 산정 1) 원고 A에 대한 부정행위 관련 피고가 B과 이 사건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기간, 원고 A과 B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 A과 B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2) 원고 A에 대한 협박행위 관련 피고가 이 사건 협박행위에 이른 경위, 협박의 방법과 정도, 원고 A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한다.

3) 원고 B에 대한 협박행위 관련 피고가 이 사건 협박행위에 이른 경위, 협박의 방법과 정도, 원고 B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한다. 4) 원고 B에 대한 공갈미수행위 관련 피고가 이 사건 공갈미수행위에 이른 경위, 공갈미수의 방법과 정도, 원고 B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결 론 피고는 이 사건 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 A에게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4.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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