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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14075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8.부터 2021. 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일부 기각 위자료 액수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자백 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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