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4,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범행을 하였고, 그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형사기소되어 그 사건에서 2014. 4. 1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의 협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기록상 알 수 있는 위 협박행위에 이른 경위, 협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 해당 부분과 같은바,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협박행위에 이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위 피고를 통하여 위 협박행위에 관련된 사건 내용 및 그 사건 상대방인 원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개연성을 인정된다...